도내에 2006.10월말현재 자동차등록대수는 221,418대이며 그중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은 158,420대로서 도전체 차량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수익하는 것에 대한 재산세적 수익세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도로를 운행함으로써 도로의 파손 등 도로의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의 원인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원인자 부담금적인 성질도 있다고 하겠다.

자동차의 종류는 다양하나 여기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과 차령을 함께 고려하여 과세되는데 배기량에 cc당세액을 곱하여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을 산출토록 되어 있으며, cc당 세액을 보면 800cc이하 80원, 1,000cc이하 100원,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200원, 2000cc초과 220원으로서 5단계로 세율이 구분되어 있다.

차령이 3년이상인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5%에서 차령이 12년이상인 경우 최대 50%까지 경감토록 되어 있다.

자동차세 부과는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눠지는데 정기분 부과는 연세액을 6월에 제1기분(1.1~6.30)과 12월에 제2기분(7.1~12.31)으로 나눠 후불제로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달에 한번만 부과되어 12월달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수시분 부과는 소유권이전등록 또는 폐차말소등록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데 양도인에게는 소유권이전 전일까지 폐차당시 소유자에게는 말소

자동차를 양도했을때 수시분 부과의 예시를 든다면 비영업용승용차(2005년식 1,498시시)의 제2기분(7.1~12.31) 자동차세액은 136,310원(지방교육세 포함, 이하같음)이나, 10월2일 소유권이전등록 되었을 경우 양도인에게는 7.1~10.1(93일간)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된 자동차세 68,880원이 부과된다. 그리고 양수인에게는 10.2~12.31(91일간)까지의 자동차세 67,410원이 12월에 부과된다.(12월까지 계속 소유할 경우를 말함)

또한 비영업용승용차(1994년식 1,796시시)의 제1기분(1.1~6.30) 자동차세액은 116,740원이나, 4월10일 폐차말소등록 되었을 경우 폐차당시 소유자에게 1.1~4.10(100일간)까지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 64,490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장애등급 1급~3급, 단 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까지) 또는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최초로 1대에 한하여 지방세를 감면신청하는 경우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자동차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여기에서 장애인(또는 국가유공자)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다가 공동명의자중에 세대를 분리할 경우는 세대분리한 날부터 감면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자동차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의문점이나 궁금사항이 있으면 제주시 세무2과(자동차세담당)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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