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 시설사용료 면제등 실질적 방안 건의


"정부대책이 나올 때까지 인상을 유보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일 오후 2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양 항공사가 일시에 유가인상분을 전부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항공교통은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연륙교통의 91%를 차지하고 있어 버스나 열차 등 대체교통수단 없기때문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해양부 등 정부에서는 일본 오키나와의 사례(연료세50%감면)등을 감안하여 항공요금. 관세. 석유수입부담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공항 이착륙료 등 시설사용료 면제등 실질적으로 운임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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