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지난 5일 낚시어선을 이용한 스킨스쿠버다이버의 수송을 합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과「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스킨스쿠버다이버의 낚시어선 수송을 합법화하는 것 이외에도 스킨스쿠버다이빙 시 낚시어선업자의 안전운항 의무를 보다 강화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했고, 또한 스킨스쿠버다이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스킨스쿠버다이버의 수산동식물 불법 포획?채취에 따른 어민들과의 마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했다.

 


각 개정법률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어선업의 범위에 스킨스쿠버다이버를 위한 이동행위를 포함했고, 스킨스쿠버다이빙 시 신호기 게양, 타선박의 접근 금지 등 안전운항 의무기준 등을 강화했으며 또한 스킨스쿠버다이버의 수산동식물 포획 및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은 수상레저활동에 스킨스쿠버다이빙을 포함시키고, 각 지역의 해양경찰서장 또는 해당 지자체장이 스킨스쿠버다이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06년 대법원의 「유선 및 도선사업법」위반이라는 판결 이후 낚시어선을 이용한 스킨스쿠버다이버 운송행위는 불법이 됐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유선으로 스킨스쿠버다이버를 운송하기에는 각종 시설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 유선을 이용한 스킨스쿠버다이버의 수송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로 인해 매년 4~5만여 명의 국내?외 해양레저 관광객들이 스킨스쿠버다이빙을 위해 제주도를 찾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수송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법적인 운송 수단이 없어 제주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강창일 의원이 낚시어선을 이용한 스킨스쿠버다이버의 수송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강창일 의원은 “해양레저인구 증가로 제주를 찾는 스킨스쿠버다이버들이 연간 4~5만여 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선박이 제한되어 제주 해양레포츠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라며 주장했다.

 


강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킨스쿠버다이빙 금지구역 지정 및 낚시어선의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에 따른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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