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마일리지를 아시나요?
항공마일리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도 면허증을 취득한 운전자들에 착한 마일리지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내 경찰서별로 최근 추진되고 있는 법질서 준수문화 정착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와 맞물려 서귀포경찰서에서는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귀포 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제주유나이티드 박경훈 감독을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제1호 서약자 선정을 시작으로 7일 현재 서귀포지역에서는 674명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서약해 동참하고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자동차 운전자들 즉,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법규준수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현재 뺑소니사범 신고 및 검거 시에 부여하고 있는 '운전면허 특혜 점수'의 적용대상 확대라고 볼 수 있다.
이제도는 교통문화선진화 방안으로 자발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서약서 및 운전면허 정보제공 신청서 작성하여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접수하는 것으로 마일리지 10점씩 적립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감경 하는 제도 이다.
10년이면 100점! 20년이면 200점!!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 점수가 100점이라도 쓸 데가 있어야 적립하고 싶은 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벌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벌점 40점이 되어 면허 정지처분을 받아야 할 때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가지고 있다면 벌점이 30점으로 감해져서 정지처분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벌점이 50점 이상이 되어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라면 벌점이 감해져도 정지처분 대상(40점이상)이 되지만 처분일수에서 10일이 감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운전만 착하게 해도 이런 혜택을 주다니. 참 좋은 세상이 아닌가 싶다.
서귀포 경찰서에서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서에서는 1000번째 서약자를 대상으로 기념행사도 마련할 게획이다.
경찰은 캠페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수단으로 법질서의식의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법질서 준수의식을 우리 스스로 지키는 '지속가능한 문화'로 정착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제도의 정착은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있다. '착한 마일리지제'의 긍정정인 이름처럼 국민 스스로가 자발적인 법질서 준수로 국민 모두가 착한사회의 주인공이 되는 상상을 해본다.
착한운전 마일리제 제도에 대하여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 신청과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된다.
제주지방청 민원실 (746-7000), 서귀포경찰서 민원실(760-5224)
서귀포경찰서 홍보자문 위원 고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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