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

제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용도변경허가 ․ 신고 ․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됨에 따라 앞으로 건축허가신청서 제출시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한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적절성 등을 검토 후 부적합한 경우 보완해야 한다.

단, 단독주택, 동 ․ 식물원과 공장, 창고, 축사, 자동차관련시설 등인 경우와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예외 된다.

제주시는 "에너지절약계획에 따른 건축공사비는 증가되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세계환경수도에 맞는 제주형 건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민원의 편의를 위해 검토체계를 온라인화 한 인터넷 건축허가시스템인 세움터를 운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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