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부터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의 임원이나 환경기술인을 1일 단속공무원으로 임명하는 '환경단속 민간인 1일 공무원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단속공무원에 대한 불신 풍조를 없애고 각종 환경오염 취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우수업체의 신기술 교류를 촉진하는 동시에 환경민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위반이 없는 청색업소 389개를 대상으로 업종별로 각 1명씩을 추천받아 10명 이내에서 '민간인 1일 공무원'을 임명한다.

제주시는 환경관리가 우수한 배출업소 임원 및 환경기술인을 1일 공무원으로 임명해 단속에 나서면 전문기술 전수는 물론 각종 대장의 정리.보관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를 한층 높이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민간업체의 임원 및 환경기술인이 평소 단속 대상에서 단속업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단속공무원에 대한 불신풍조도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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