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단속공무원에 대한 불신 풍조를 없애고 각종 환경오염 취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우수업체의 신기술 교류를 촉진하는 동시에 환경민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위반이 없는 청색업소 389개를 대상으로 업종별로 각 1명씩을 추천받아 10명 이내에서 '민간인 1일 공무원'을 임명한다.
제주시는 환경관리가 우수한 배출업소 임원 및 환경기술인을 1일 공무원으로 임명해 단속에 나서면 전문기술 전수는 물론 각종 대장의 정리.보관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를 한층 높이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민간업체의 임원 및 환경기술인이 평소 단속 대상에서 단속업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단속공무원에 대한 불신풍조도 해소될 전망이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