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소비자 요구에 따라' 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개정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적용돼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감귤표면 피막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제주자치도가 4일 밝혔다.


 


이번 감귤조례 개정은 지난해 감귤협의회가 제주대학교에 감귤 피막제 관련용역을 실시한 결과, 향후 피막제 사용은 소비시장의 상황에 의할 것을 정책제언 및 감귤정책 일대 전환전략 추진단의 제도개선 사항으로 감귤표면 피막제 사용은 소비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협감귤협의회에서 감귤 피막제 처리는 자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건의함에 따라 감귤 유통시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좋은 가격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기 감귤피막제 처리는 감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가격안정을 위해 감귤경쟁력 강화연구단 등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4. 7. 30일 감귤피막제 사용 금지토록 규정되어 있다.


 


'감귤조례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이에 관련하여 도책에 대해, 감귤 출하단체에서는 거래처별로 시장에 감귤을 출하할 때 바이어와의 상담과정에서 감귤 피막제의 안정성과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농업기술원은 감귤 선과장 종사자에게 올바른 감귤 피막제 사용 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무분별한 피막제 사용을 자제토록 했다. 또 소비자가 원하는 신선한 감귤공급을 

 


제주자치도는 도청 4층회의실에서 생산자단체인 농·감협 및 상인단체 관계자, 관련공무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갖고 후속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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