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외배낭연수' 매년 200명 요구에 난색 표명


CBS 제주노컷뉴스에 따르면 공무원 노조 설립법에 따라 결성된 제주도청 공무원노조와 제주도가 처음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교섭안에 대한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5차 실무교섭을 가진 제주도와 노조는 8개의 교섭내용을 갖고 논의했지만 휴양시설 우선 이용과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등에 대해 최종 보지 못했다.

노조는 조합간부의 징계와 전보를 할때 사전협의 할 것과 근로자의 날(5월1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 조합원 휴무를 실시할 것을 밝혔다.

또 배낭연수 예산을 확보해 해마다 도청 100명 행정시 100명 에 대해 해외배낭 연수를 요구했다.

이와함께 제주도가 지난해 구입한 휴양시설 이용에 대해 조합원 우선 이용과 사용료 면제를 주장하는 한편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에 따른 기금적립금을 조합 복지기금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기자실을 브리핑룸으로 개선하도로 요구하는 등 기자실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조합임원에 대한 인사상 사전 협의조항을 명시할 경우 임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추세를 감안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조합원 해외배낭연수는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선에서 합의를 유도했다.

제주도는 휴양시설 이용과 복지기금 적립에 대해서도 본교섭에서 논의하거나 별도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제주도청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노조설립 법에 따라 결성됐으며 6급이하 제주도청 공무원 780명(행정시 공무원 15명)이 가입했다.

< CBS 제주노컷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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