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재판장 남종훈 판사)은 7일 조카를 체벌했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 여교사 강모씨(52)가 학생의 이모인 신모씨(41)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배상청구고송에서 "피고인들은 강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 있어 사회관념상 객관적 타당성의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적 목적으로 이뤄진 학생 체벌에 대해 전후사정을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여교사를 폭행한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 여교사가 동료교사들과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무실에서 폭행을 당해 교사로서의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금전적 보상 의무는 당연하다"고 판시했다.

신씨 등은 지난 2003년 자신들의 여조카를 체벌했다는 이유로 제주시내 모 여중에 찾아가 1학년 부장교사인 강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소란을 피우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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