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박희수 도의장과 새누리당•민주당 대표 등 긴급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 안건은 제주 해군기지 갈등에 대한 해소 및 사면복권 건의 등을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이다.

이와관련 제주 인권실현 위원회는 정계 인사들이 합심해서 해군기지 갈등과 제소자 사면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을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도내의 주요 정치지도자들이 제주해군기지 갈등해소를 위해 여ㆍ야를 떠나 협조하기로 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갈등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야기된 불법공사, 부실감독 및 인권유린에 대한 진상규명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위는 “해군은 아름다운 제주 바다를 오염시키는 불법공사를 밥 먹듯이 하고 있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제주도는 사실상 수수방관하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인권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공권력은 오히려 불법공사를 감시하는 도민을 체포ㆍ구속하는 등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고 지난 7월 1일 제주해경이 불법공사를 감시하던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를 불법체포한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는 “그러나 제주해경은 형식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하며 발뺌을 하고 있고, 제주도 역시 불법공사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진실규명 차원에서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새누리당 제주도당, 민주당 제주도당에게 다음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 뉴스제주 D/B

*참고
요구사항
▲ 송강호, 박도현 체포구속 관련 제주해경의 직무유기와 불법체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

▲ 제주도의 제주해군기지 공사 부실감독에 대한 철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라.

▲ 제주 해경은 송강호, 박도현 체포구속 사건에 관련된 직무유기와 불법체포에 대하여 공개 사과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 제주 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고, 송강호 박 사와 박도현 수사에 대한 부당한 구속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그들을 석방하라.

▲ 제주 경찰과 제주 해경은 민간의 불법공사 감시활동을 보장하라.

▲ 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의 불법공사를 철저히 감시 감독하라.

▲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부실감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라.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