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선 사용과 면세유 허가, 시험어업 활성화 기대

김우남 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乙)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개정법률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시험어업사업자도 일반양식어업과 같이 어장 관리 등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관리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험어업사업자는 관리선 사용문제의 해결과 함께 관리선 운영에 따른 면세유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돼 시험어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의 경우, 현재 지자체와 국립수산과학원, 민간업체가 공동으로 외해청정해역에서의 수중가두리양식시험어업을 국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나, 관리선 지정을 받지 못하여 번듯한 관리선 조차 없이 낚시어선을 임대하여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우남 의원은 "위기를 맞고 있는 양식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새로운 양식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어업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가장 시급했던 관리선 문제가 해결된 만큼, 앞으로는 시험어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과 관련 장비의 개발 및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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