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재직 체납자 202명 급여 압류 계획

제주시가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02명을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급여압류를 예고했다.

제주시는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함은 물론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튼튼한 제주 구현을 위해 직장에 종사하면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개인을 대상으로 급여를 압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예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강력 징수할 예정이다.

제주시 총 체납액은 148억원이다.
제주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부동산압류․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설 운영,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국세환급금 압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2회계연도에는 급여압류 135건 2100만원, 예금압류 125건 5억9400만원, 국세환급금 압류 2억2400만원, 매출채권 408건 1억3200만원 등 각종 조세 채권 확보를 통해 총 10억4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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