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회와 송강호•박도현 인권실현 위원회, 제주 천주 교구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감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제주도를 두고 12일 오전 11시 30분 제주도의회에 ‘행정사무조사 청원서’를 제출했다.

▲ 기자회견장

이날 이들은 청원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은 가지면서 “제주도는 지난 2011년 10월 18일부터 올해 7월 8일까지 10여 차례 이상 오탁방지막 미설치 및 훼손 등을 확인하고서도 그 때마다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따른 면허부관 이행지시 등 솜방망이 처방만 내렸다.”며,

“해역이용협의 이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를 명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해군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대처하며 계속 해역이용협의 내용 등을 위반해서 해양오염을 야기하는 불법공사를 감행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해양환경관리법 제 93조 제 2항을 위반하는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봐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해군기지 공사 감리단의 점검일지를 보였다.

점검일지에 의하면 지난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오탁방지막 마지막 검사결과는 모두 ‘합격’으로 처리 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와 상반되는 내용을 지시했다.

지난 6월 27일 강정마을 케이슨 속채움시 혼 탁수 외해 유출 우려에 따른 오탁방지막 시설 정비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 좌) 청원서 우) 감리단의 검사항목 (모두 합격)
결국 현장에서 감리활동을 하는 인력과 탁상행정만 펼치는 공무원이 서로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들은 “제주도가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해 감독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 해군은 제주의 해양을 오염시키는 불법공사를 밥 먹듯이 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불법공사를 감시하던 시심들은 체포•구속 하는 등 인권유린을 자행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제주도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의 방조범이라 아니 할 수 없다.”며, “제주 도의회는 제주도의 부실 감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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