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동 동성마을 주민 '자가주유 취급소 허가취소' 발의


 


오라3동 '동성마을' 주민들은 18일 오전 11시 제주시를 방문, 도내 K여객이 추진하고 있는 "자가주유 취급소' 설치에 강력 항의, 사업취소를 요구했다.


 


현재 동성마을 '위험물시설 설치반대 추진위원회(위원장 강용희)'는 주민일동 명의로 탄원서를 작성, 각 기관에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으나, 원론적인 대답만 돌아올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무한 상태다.


 



 


주민들은 "제주시 오라3동 2270-1번지는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유소설치 장소로는 부적합한 장소인데, 주민안전을 무시한 행정편의 및 특혜를 의심케하는 행정조치로 사업허가가 이루어졌다"며 "10m내 주거지가 위치해 있고 반경 200m내에 주택 90여동이 밀집돼 있어 만약 5만L 탱크 2대가 폭발시 화재의 위험도를 상상해 보라"며 '자가주유취급소'설치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주유취급소 위치는 해당 대지면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사정(교차지점)과 교통체증이 야기될 소지가 크다"면서 "제반조건이 위험물시설 설치장소로는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지역주민 김병택씨(50세)는 "주유소설치사업은 동성마을 · 성원주택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56여대의 대형버스가 급유사용시 교통체증문제는 심각해질 것이며, 버스 1대가 급유시 들어가면 일방통행할 수밖에 없고, 회전할 공간도 여유면적도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폭발위험성이 많은 시설이 마을앞 도로에 설치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K여객자체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98평 밖에 안 되는 현재 위치에 설치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한편 '자가주유취급소'는 약 98평으로 대지폭이 최소 4m~7m로 넓은 쪽에 관리사와 가운데 급유대, 다음 좁은 쪽에 기름탱크 5만L들이 2대가 시설되도록 설계돼 현재 공사 중이다.


 


이에 대해 이병철 시건축과장은 "제주소방서가 적법하게 신고접수한 사안으로, 자연녹지 지역에 위험물 취급시설을 받아줬기 때문에 접수했다"는 기본원칙만 얘기했다.


 


동성마을 주민들은 "차후 '위험물시설 설치반대 추진 위원회' 주도로 도지사 · 시장 항의방문, 도의회 의장면담 외에 법적 · 행정적 조치를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병택 기자 / 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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