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자로 공시해 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 할 계획이다.

공시되는 주택은 총 421호 395억원이며, 대상 주택은 올해 1월1일 이후 5월 31일까지 신•증축, 용도변경 및 부속토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주택별 산정사유로는 신•증축이 293호로 가장 많고, 용도변경 34호, 분할•합병 82호, 건물멸,실 12호 등이며, 최고가격으로는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주상복합이 5억5900만원 반대로 최저가격은 대정은 안성리 소재 단독주택이 500만이다.

시 관계자는 “9월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하는데 가격열람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시 세무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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