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大韓民國 大韓國民의 독도사랑


 


방학을 맞아 일주일간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어린이집에서 피아노 반주를 했었다. 나에게 감격의 순간을 준 꼬마들이 지금도 떠오른다. '독도는 우리땅'과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5절까지 가사 하나 틀리지 않고 목이 터져라 부르는 것이다.어른이라도 일절이나 겨우 부를 수 있을까 한 노래를 조그만 아기들이 잘도 부르는 것이었다. 더욱 놀란 것은 그 작은 아이들이 뜻을 모르고 부르는 것이 아니

"일본 사람들은 왜 자꾸 독도를 지네 땅이라고 우기지? 나쁘다. 그치?"


하고 격양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다. 이 아이들에게 나라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대마도가 우리나라 땅이냐, 일본 땅이냐 하고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되자 골치 아프다고 뒷전으로 돌아서는 어른보다 훨씬 기특하기 그지없다. '하와이는 미국땅, 대마도는???'. 이때 하와이는 미국 땅이라는 가사에 이견은 없다. 그러나 대마도는 일본 땅이다. 우리 땅이나 하고 노랫말에 들어설 때는 논란이 일고 있었다. '대마도는 현재 일본 땅이다' 에서부터 '옛날엔 대마도도 우리 땅이었다' 등등 열띤 토론

 


 


 


 


Ⅱ. 냄비근성? oh~No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을 말할 때 흔히(특히 우리 스스로) '냄비근성'이 라고 들춘다. 한 사건이 터졌을 때 즉각반응으로 와아아~ 하고 금세 크게 난리가 날 듯이 박장을 하다가 어느 틈엔가 수그러든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타당성 있다 말할 수 있겠지만 나는 반대의 견해이다. 지금까지 그렇개 보였던 것은  '냄비근성'일 수 밖에 없었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환경이 었기 때문이다. 매스컴을 통해 사

나의 말이 지나친 역설이고 책임 회피성일까? 그러나 천재지변인 수해입었을 때를 떠올려 보자. 모든 방송사마다 '수재민 구호기금마련' 특집을 생방송한다. 그렇게 혼 다 빠져 나가도록  떠들어댔다 싶은데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는 듯 조용하다. 물론 한잠을 지나 크게 화제가 되었었던, 이미 기억에 없는 일들의 '뒷이야기'를 가뭄에 콩나듯 재상기시켜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 반가운 호응을 얻기도 한다.우리는 잊었던 것이 아니라,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싶다.


어느 특정인에게 엄청난 인격 모독의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싣고,다음날 혹은 한참 뒤 중간 페이지 맨 아랫줄 정도에 '0월 0일자 ‥‥를 정정합니다.' 라든가, 어떤 연예인 성폭행 혐의보도를 큼직하게 내고는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조그맣게 '아니었네' 식의 조잡한 행위는 진실로 정상 상식이 아니다.


 


 


 


 


Ⅲ. 대책 없는 열정, 우리는 허무하다. 그래서 분노한다


 


독도에 관한 기사라든가 일본의 우익단체나 국회의원들이 어불성설을 일삼을 때마다 우리는 분노한다. 하지만 그뿐. 열 받고, 또 열 받고 분노에 소리쳐도 그뿐이다. 열정은 가득한데 대책이 없다. 우리는 허무하다. 그래서 분노한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지킬까? 무대응이 대책? 한동안 인터넷을 떠들썩했던 '독도가 국제 분쟁지역으로 떠오르면 안 된다, 일본의 도발성에 무조건 참아야지 대응하면 안된다.'는 요지의 글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 글귀에 한때 마구 헷갈렸다. 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우리가 공식적으로 대응하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니 영유권이 오히려 침해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독도를 점유하고 있으니 국제적으로 영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일본을 자극하지 말자.'는 입장을 정부는 고수해 왔다.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www.dokdocenter.org) 는 정부의 '독도 무대응 정책'에 반달하여 15일 성명을 냈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말' 이다. '독도는 이미 국제적인 분쟁지역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팔요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 단체나 전문가들도 이와 같은 입장이 대다수다. 국제현실 속의 정부가 취한 태도에 분개하면서도 한편 수긍하는 마음이 간다. 하지만 정부가 보이는 몇몇 지나친 저자세는 국민의 반발과 자존심 손상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일단 우리나라가 현재 독도영유권을 가지고 있으니 유리한 입장이다. 그런데도 당연한 권리를 두고 할 말도 못하고 무조건 참는 것은 잘못된 대책이다. 공식적 대응은 하지 않는다고 해도 민간단체나 개인적 의견 발표까지 자제하자고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Ⅳ. 아는 것이 힘이다


 


고등학교 다닐 적 교환학생으로 왔던 일본인 친구들에게 우리는 '독도'에 관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그때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어서(의사소통이 어려운데다 역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너넨 독도에서 휴대폰 터져? 우린 돼"


라고 간단히 얘기하고 웃었던 기억이 난다. 인터넷상에서 외국인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독도가 우리 땅임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적극적 방법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스스로에게 명심해야 한다. 과거가 없는 현재는 있을 수 없다.


2005년 2월 25일,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외무 · 행정고시 1차 필기시험에서 '마지막 국사 시험'이 치러졌다. 국가고등공무원을 뽑는 두 시험의 국사 과목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국회 사무처 공무원을 선발하는 입법고시와 각급 법원 공무원을 뽑는 법원행정고시도 올해를 끝으로 국사 과목이 사라진다. 사법고시에선 이미 1997년 국사 과목이 빠졌다. 7차교육과정 세대인 필자의 동생이 보는 수능에는 지난 해부터

중국의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왜곡,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갈수록 심화되는 동북아 역사분쟁 상황에서 우리 정부늬 '국사 홀대'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대사가 서울 기자회견에서 '역사적으로 독도는 명백한 일본 땅' 이라고 주장할 때 우리는 '마지막 국사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우리의 자랑스런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발명품 측우기조차 세

일본인의 역사성 의식에 상상 외로 무지한 것을 보고 놀랐다. 비근한 예로, 자신들이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독도'를 아이치현 가마고오리시 타케시마쵸의 해안선에서 200m 떨어져 있는 일본의 대표적 관광 온천지 섬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유명한 관광지인 이 섬을 한국 사람들이 자기네 것이라고 하니까 일본인들은 어이가 없어하고 있다란다. 또한 다케시마란 섬은 일본에 적어도 4군데 있다신문 발행부수 숫자 세계 제1위를 자랑하는 일본이 독도기사 하나만 잘 내고, 국민이 제대로 읽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아이러니한 일이다.


미국인의 11%는 지도에서 자신의 나라조차 찾을 수 없다고 하니, 우리가 괜히 IQ 1위는 아닌가 보다. (IQ와는 상관이 없긴하겠지만) 얼마 전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태극기를 그리지 못한다는 발표가 나왔지만, 99% 국민은 세계지도에서 내 나라를 찾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Ⅴ. 국제법적 고찰


UN가입과 동시에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규정도 적용받게 된다. 한국은 1991. 9. 17 국제연합에 가입함에 따라 국제연합헌장 제93호 1항의 규정에 의해 국제사법재판소 당사국이 되었다.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이하 ICJ)는 국제연합(UN)의 주요사법기관으로 국제분쟁의 법적해결을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주로 국가간 분쟁을 취급하기 위한 기구로 개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다. 그리고 국가간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재판소의 기능이므로, 오직 국가만이 법원에 제소(提訴)되는 사안의 당사자가 될수 있다. ICJ의 '판결'은 국가간 분쟁에 대해 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 제소는 당사자 쌍방이 맺은 특별합의를 재판소에 통지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서기에서 서면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절차는 서면과 구두로 구성된다. 재판소의 심의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판결은 다수결로 하며 공개법정에서 낭독한다. 가부동수(可否同數)의 경우 재판소장이 결정투표권을 갖는다. 판결에 대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다른 의견을가진 재판관은 개별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판결은 최종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법원의 판결집행은 헌장 제94조에 따르며, 그것은 '국제연합의 각 가맹국은 만약 사건의 일방 당사국이 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따라 자국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타방의 당사국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다.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권고를 하거나 판결의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판결의 불이행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해친다고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판결집행의 제도적 보장은 미흡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UN가입시 ICJ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여 강제관할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강제관할권을 적용하도록 하는 ICJ 규정 36조 2항이 선택 조항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 조항을 선택했고,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ICJ는 우리나라엔 강제관할권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일본이 아무리 난리쳐도 현재로써는 우리가 합의해 주지 않는 한 절대 ICJ로 갈 일은 없다고 한다.(만약-그럴 일은 없겠지만 - ICJ에 갔을 경우 우리는 '관할권 없음'을 가장 먼저 주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역사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었고 ‥‥.' 등등 반박을 하기 시작하면 관할권을 인정한 것이 되고, 철회할 수도 없다)


 


 


 


 


Ⅵ. 제발,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 주세요


나는 정부에서 특별히 어떻게 해주기를,혹은 지원금 등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그냥 우리가 독도를 지킬 수 있도록 그냥 가만히 바라보기라도 한다면 좋겠다. 적어도 국가의 대표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다케시마라고 발언하여 통역관이 독도로 바로잡아 통역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나 하지 말기를 바란다. 설 연휴기간 독도수비대를 격려하기 위해 독도를 방문하겠다는 허준영 신임 경

공식적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일본의 망발에 일일이 맞대응하는 것도 우습다고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민족이다. 역사를 배우면서 수많은 중국의 침입과 임진왜란 같은 왜의 침입도 있었지만 그 사이에서 정말 서희의 외교담판, 광해군의 중립외교 등 똑똑한 외교정책으로 지금까지 살아남을수 있었다고 생각한다(외교를 잘 못했

시야를 넓혀 세계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한 사람의 외국인에게라도 우리에 대해 설명해 줄 때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세계 여러 단체에 독도를 비롯한 여러 역사 자료들을 보내고 뉴스를 통해서 그 사이트가 지도의 표기를 바꿨다라든지 역사왜곡을 바로잡았다라든지 하는 소식을 접할 때면 그보다 기쁜일이 없다. 이제 답답한 소식들을 듣고 가슴만 치고만 있지 말고 작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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