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측의 지나친 예단에 도민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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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리법인이 제주의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이뤄진다. 이로 인한 도민 여론이 엇갈리고 심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보험 체계는 모든 국민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 단일체계로 돼 있다. 그리고 모든 병의원에서 당연히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 똑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 도민사회가 갈등을 겪는 것은 이처럼 공평한 의료서비스기관이 있음에도 새로운 제도 도입을 하는 데는 뭔가 미래가 믿겨지지 않는다는 것이 요인인 것 같다. 즉,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라 현실화될 미래에 대한 불안한 예측이 갈등을 낳고 있다.


반대측은 일단 제주도의 특정지역에 한해 국내 영리법인이 병원을 설립하도록 한다면, 이를 교두보로 대한민국 전역에 이같은 의료기관이 들어설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영리법인이 개설한 병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최상의 의료장비와 의료진을 갖춰, 높은 수가의 민영 의료보험 환자만을 선택적으로 진료함으로써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고 있다. 따라서 민영의료보험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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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 제도도입에 나선 제주도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우선 국내 영리법인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을 특정지역에 한하고 있다. 또 국내 영리법인이 병원을 개설하게 하는 목적을 의료관광 활성화임을 제도도입의 배경에 두고 있다.

반대측이 우려하는 국민건강보험체계 붕괴나, 민간인이 운영하는 의료보험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의료의 양극화 등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이나 정부의 해당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 여당이 공식입장을 표명, “의료보험의 민영화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힌바 있다. 제주도의 입장도 역시 같은 선상에 있다. 제주도민들에게 어떻게 이보다 더한 신뢰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나?


제주도는 핵심산업으로 교육, 의료, 관광, 청정농축수산업에 BT․IT를 접목하는 것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제주도의 이같은 구상의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 세계는 여러 나라와 FTA협상을 통해 모든 시장을 개방해야 할 입장에 놓이고 있다. 제주가 먹고 살 산업이 무엇인지, 미래가 불확실하다. 지금껏 60년대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람위주의 제주관광도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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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 아래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 등이다. 그리고 의료법상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영리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란 규정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이 비영리로 운영되는 줄 알지만, 실제 법인, 개인 병의원 모두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입하려는 ‘국내 영리법인 병원’이란 한마디로 국내 영리법인(주식회사)에게도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제주도 의사회에서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내 영리법인이 병의원을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공공의료체계를 허물려는 것이 아니다”고 공식 표명했다.

도민들이 ‘국내 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올바르고 확실한 이해를 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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