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문건 유포' 前매니저 징역1년·집유2년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폭행·협박 혐의로 기소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허위사실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매니저 유모(33)씨에 대해 모욕죄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김씨는 2008년 6월 회사 직원에게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장씨 머리를 손바닥 등으로 때리고 2009년 2월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장씨가 2009년 2월1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성접대 강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퍼뜨려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와 유씨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장씨를 마약 혐의로 고발할 것처럼 협박했다는 것은 자신도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를 강조한 발언으로 보인다"며 협박죄는 무죄, 폭행죄는 유죄로 판단했다. 유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를 인정해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장자연 문건'과 관련해 조선일보사와 방상훈 사장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언론사·정치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익성과 상당성 등을 볼 때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방 사장은 장씨 등과 관련이 없고 술접대 등을 받았다는 의혹은 허위"라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 측은 "진실규명이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다"며 상고하지 않고 민주당 이종걸 의원 및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다른 민·형사 사건들을 모두 취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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