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이 제주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EEZ법 위반(무허가 조업 및 공인등의 위조·부정사용)’ 혐의로 중국 요녕성 선적 70톤급 유망 어선(목선, 승선원 9명)을 단속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15분경 차귀도 남서쪽 134km인 우리 EEZ 내측 14km 해상에서 선명미상의 중국 요녕성 선적 이 허가없이 유망 어구를 이용하면서 조기 및 갈치 445kg을 불법 포획했고, 정당한 어업허가 어선으로 위장하기 위해 어선 양쪽에 부착하는 공기호를 위조·부정 행사했다.

최근 해양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중국 무허가 어선들은 우리 EEZ 내측으로 몰래 들어와 어망을 투망하고 EEZ 밖으로 빠져 나갔다가 들어오거나 해경 경비함정이 접근을 하면 그물을 잘라 버리고 도망가는 등 수법이 계속 지능화되고 있다.

 

이번에도 단속경찰관이 어선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높이 1m의 철판으로 어선 현측을 막는 구조물을 설치하였으나 고속단정을 이용하여 은밀하고 신속하게 접근하여 아무런 사고 없이 검거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와 관련 제주해양경찰서장은 “10월 16일부터 쌍타망어선이 조업이 재개됨에 따라 대한민국 EEZ 내측에서 조업하는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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