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식 전 제주도행정부지사

 
우근민 지사는 행정시장직선제를 지지해준 85.9%의 도민들을 포기하지 않고 도의회 등 정치권을 대상으로 행정시장직선제의 도입을 위해 모든 마음을 비우고 다시 설득하겠다고 하였다.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도민의 대변자인 유능한 도의원들이 설득을 당하게 되어 자존심이 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도의회가 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을 처리함에 있어 제안 설명, 질의토론과정을 생략하여 부결 처리한 자업자득이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위헌소지, 특별법 취지 위배 등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실현가능성과 감사위원장 직선제 도입용의 등과 연계해 질의토론을 하지 않고 다음도정에 넘기자는 애매한 이유로 부동의 한 것이 설득사유가 되었다.

이로 인해 우 지사는 도의회가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고 모든 마음을 비워서 다시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도의회가 의결기관으로서 당시 해군기지에 대하여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 것과 같이 이 제도에 대하여 소신 있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뜻이다.

박희수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주민투표의견을 제시한 것도 잘못이다. 주민투표법에는 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법질서확립과 예산낭비방지를 위해서 주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행정시장직선제는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 현행특별법에 위배된 제도이므로 법령위반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한 주민투표법 제7조 2항에 해당되어 주민투표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 지사는 찬성 85.9%라는 도민여론을 내세워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의회와 정치권을 설득한다면 도의회가 이해하여 이 제도에 동의해 주고 정치권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이며 중앙정부와 국회도 도민의 높은 지지여론을 존중해서 원만하게 통과시킬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118조 2항의 규정에 행정시장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도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을 대상으로 설득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비록 다음 도정에서 도의회가 이러한 여론에 떠밀려 동의를 하고 특별법에 반영되어 국회가 특별법개정안을 통과시킨다 해도 과거 행자부가 주관한 주민투표당시 혁신안을 지지했던 시민단체와 도민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특별법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면 판결이 날 때 까지 시행이 불가능하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행정시장 직선제가 헌법상 규제를 받지 않고 가능하다면 앞으로 읍면동장도 주민생활 자치를 위한 소신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읍면동장 직선제를 도입할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과거에 빼앗긴 읍면동장을 주민 손으로 직접 뽑는 권리를 되 돌려주겠다는 공약과 감사위원장직선제 공약을 한 후보는 읍면동장 출마희망자들과 감사의 공정성을 바라는 도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도지사로 당선될 수 있다.

그러나 당선된 지사는 이러한 공약을 실천하려고 해도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의 장에 한해서 법률로 선임방법을 정한다는 헌법규정 때문에 읍면동장과 감사위원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실현이 불가능하다.

우 지사는 이렇게 위헌소지가 있어 헌법개정을 하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능한 행정시장직선제를 포기하지 않고 논의를 유보하여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슈화하고 선거 후에 도민의 단합된 힘으로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나 행정시장직선제보다 오히려 기초자치단체부활이 이슈화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실현이 불가능한 행정시장직선제를 끝까지 밀어 붙이겠다는 것은 전임 지사의 잘못된 꼬투리를 잡으려는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 후보시절 적법성검토가 미흡한 공약사항을 도의회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소신 있고 추진력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철시키겠다는 오기가 있는 것으로 사회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도민들이 시장을 뽑는 권리는 행정시장을 뽑는 사실상의 권리가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3조 2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실질적인 법상 권리이다. 빼앗긴 시장을 뽑는 권리를 도민들에게 돌려주려면 행정시장선거권이 아니라 진짜 알사탕인 지방자치법상 기초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을 돌려줘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을 도민들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차선책이라고 볼 수 있는 행정시장직선제 마저 위헌소지가 있어 도민이 직접 뽑는 권리를 돌려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논의유보 보다 과감히 포기한다면 설득해도 효과가 없는 도의회 등 정치권을 설득할 필요성이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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