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여름철 관광시즌을 맞이하여 바캉스 관광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여 신뢰받는 선진관광지 이미지를 제고 시켜나가기 위하여 관광업체, 피서지 계절음식점에 대한 가격관리 및 친절서비스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관광고비용 해소 가격인하 정책이 도민 및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속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인하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가격 및 품질유지가 필요하고 피서철 행락지에 대해서도 고비용 해소차원에서 바가지 요금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격관리 지도와 더불어 관광객 편의제공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6개조 26명의 관광부서 공무원으로 편성된 기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음식점, 숙박업 등 가격인하업체 200여 곳(표본조사)과 피서객이 많이 모이는 해수욕장 10개소, 유원지 4개소에 대해 7. 30일부터 8. 5일(1단계) 까지 매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가격인하 업체에 대해서는 ‘가격인하 안내표시판 게시 여부, 신고 인하 요금 준수여부, 가격대비 서비스 품질 저하사례, 형식적인 인하사례 등 9개 항목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도내 해수욕장, 유원지에 대해서는 계절음식점 가격 표시판 게시 여부, 품목별 가격현황, 바가지 상행위, 질서문란, 환경 훼손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가격 실태 점검결과 현장 즉시 개선이 가능한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 즉시 시정 조치하는 한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적된 업체는 공개할 방침이며,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한 실상을 전반적으로 종합 분석하고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8월중 관광산업 진흥전략 보고회(8. 12일)를 통해 개선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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