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상에 불법조업 어선이 점차 증가되면서 제주해경이 조업 단속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제주 연안~추자도 인근 해역에 삼치어장이 형성되어 있어 조업이 금지 된 대형 저인망과 기상학화와 야간을 틈타 불법조업을 자행하는 어선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제주해양경찰은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제주 북방해역에 300t급 경비함정을 상시 배치하는 한편, 불법조업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특히 기상악화시 1500t급 대형함정을 배치시켜 대형 저인망들의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삼치조업 어기(12월 ~ 3월)에는 저인망 등 불법조업 어선 20척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기도 했다.

 

※ 단속실적(저인망/선망) : ▵’11년 12/1척 ▵’12년 15/1척 ▵’13년 17/0척

반면, 해경은 유관기관과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해 저인망 등 선주협회에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300t급 경비함정의 배치와 기상악화시 대형함정을 통한 대응전략 등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해양경찰 관계자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을 중심으로 단속팀을 구성하고 제주 한림항과 세화항에 7M급 고속단정 2척을 전진 배치하여 불법조업 선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 "제주해역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민들의 감시망 역할을 당부하는 바이다. 저인망 어선의 불법조업을 목격한 경우 사진기나 핸드폰을 이용하여 선명과 GPS 위치, 조업장면을 촬영하여 제공해 주거나, 해양긴급번호 122로 신고해 준다면 국민과 천혜의 보고인 제주해역 어족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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