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연체자 동의없이 부실채권 대부업체에 매각 벌여...은행으로서 도리 벗어나

 
제주은행이 보유중인 부시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에 대한 도민사회 내 논란이 뜨겁다.

이번 논란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당·비례대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한 것.

김기준 의원에 따르면 우리·신한·KDB산업 등 8개 은행은 최근 4년간 총 13만953건(3568억 원)의 부실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했는데, 이 중 신용회복위원회 미 협약 대부업체에 매각한 건수는 2만7414건으로 무려 1193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특히, 제주은행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총 1132건으로 총 169억 원의 부실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사실이 이번 자료에 드러났다.

이러한 제주은행의 대부업체에 매각한 부실채권 규모는 국내은행 총 매각금액의 3568억 원의 4.7%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그 외 은행별 내역을 살펴보면, ▲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4만6652건의 742억 원, ▲ 우리은행이 2만9665건의 588억 원, ▲ 씨티은행이 2만7243건의 951억 원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중 은행의 부실채권을 대부업체에 의뢰한 사실을 조사한 김기준 의원은 "은행이 연체자의 동의도 없이 부실채권을 대부업체로 매각할 경우 연체자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해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금융연체자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할 수 있고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에 협약하지 않은 대부업체에 매각할 경우 연체자들은 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 기회가 박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은 은행들을 비롯한 금융업권에서 부실채권을 신복위나 국민행복기금 미 협약 대부업체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사업실패로 제주은행에 연체경험이 있는 강정길(가명, 이름 밝히길 거부함에 따름)씨는 “제주은행은 연체자에게는 인권조차 없는 이중적 기업”이라고 전제 한 후 “언론에서는 사회봉사활동과 장학금 지원활동을 벌이면서 연체자들에게는 허락도 없이 대부업체로 넘기는 이중적 태도에 분노를 넘어 패닉상태”라며 “연체자들의 동의 없이 인권유린을 하는 제주은행은 각성해야 한다”며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제주은행 본점에 인터뷰를 청했으나 현재까지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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