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광복절 특별사면 결과 희비 엇갈려

우근민 전 지사는 특별사면이 확정, 신구범 전 지사는 제외됐다.


 


법무부는 12일 오전 8.15광복절 특별사면자 명단을 최종 발표했다.


 


그 결과, 우근민 전 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자로 확정, 이에 따라, 2004년 4월 '선거법위반혐의'로 5년간 공민권이 박탈된 이후, 절치부심 재기를 노려왔던 우 전 지사의  정치적 행보가 재개될 전망으로 보인다.


 


우근민 전 지사는 이미 4년 4개월의 형집행이 끝나, 잔여기간이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반면 신구범 전 지사는 형집행기간이 선고형량의 1/3을 넘지 않으면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무부 내부 기준'에 의거,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초 7만여명의 서명을 받으면서, 신 전 지사의  8.15특사 청원을 주도했던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 사면청원을 위한 도민 모임'은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신구범 전 지사는 작년 11월 30일 '제 3자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이 확정된 상태로 현재 수감중이다.


 


<고병택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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