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식탁 위에 놓인 옥돔생선이 제주산이 아닌 중국산이라면 전 너무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최근 제주도내 수산물을 가지고 중국산을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해온 일당 들이 점차 증가 추세에 이르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원산지 허위표시’ 자료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10년 1건에 이어 2011년 10건, 2012년 7건, 2013년 15건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적발된 품목 대부분이 제주도 특산물과 직결되는 옥돔과 고등어, 벵에돔, 전복, 킹크랩 등이어서 머지않은 미래에 제주 수산물에 대한 이미지는 땅 끝 아래로 추락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 청정 해역 수산물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수협’과 ‘옥돔명인’

지난 7월경, 30년 전통의 장인정신을 자랑하던 ‘소문난 옥돔영어조합법인’ 대표 이 모(61•여) 씨가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해 오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적발됐다.

이 씨는 2013년 2월부터 검거 직전까지 중국산 옥돔 약 10t가량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후, 7t가량을 TV 홈쇼핑과 인터넷쇼핑 등에 판매해 오면서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해 왔다.

또한, 전국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신뢰감을 쌓아올리던 ‘수협’ 역시, 지난 8월 '수산물에 대한 표시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 ‘혐의로 서귀포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수협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3년 동안 수산물 포장지 제작비용 등을 절감키 위해 제주 특산물인 옥돔과 한치 포장지에 ‘식품위생법’에서 지정한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약 1억 원 상당을 유통시켜 왔다.

더불어, 한국식품연구에서 인증 받아 사용해야 되는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마크를 가지고 수협 관계자들이 인증 받은 것처럼 속이면서 전국 소비자들을 우롱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들이 제주에서 잇따른 발생되자 전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제주도 수산물을 못 믿겠다.”는 유언비어까지 나돌고 있는 지경까지 초래 됐다.

이와 관련 수산 업계 종사자는 “솔직히 제주도산 어획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 그 값어치가 매우 높았다.”며, “근데 옥돔 명인과 수협에서 국민 신뢰도를 실추 시켰다.”고 역설했다.

또한, 종사자는 “제주 수산물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이속 챙기기만 하니... 정말 답답하다.”며, “수산업 종사자라면 이 기분은 충분히 공감할 것이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 ‘옥돔명인’ 지역 일간지에 사과문을 개재……. 하지만 도민들은 ‘냉랭’

지난 9월 17일 제주 모 일간지 신문 한켠에는 ‘소문난 옥돔영어조합법인’ 대표가 직접 작성한 한통의 사과문이 게재됐다.

사과문 내용은 ▲“도민 여러분께 백배 사죄드린다.”,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된 자사 제품 중 일부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사실을 사죄드린다.”, ▲“국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어야 하지만 본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철저한 원산지 관리와 품질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도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 비췄다. 또한, 온라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전통수산식품 명인? 그거 누가 붙여준 거야”, “내가 직접 잡아먹고 직접 재배해서 먹고 직접 키워 먹어야지”, “이러면서 정부를 믿고 먹으라고 하니” 등 비난하는 댓글이 실시간으로 기재되기도 했다.

한편, 수산업계 종사자들도 눈살을 찌푸렸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수산 업계 사이에서 명인 때문에 막심한 손해를 입었다.”며, “사건이 사회에 드러난 이상 ‘수산업 명인(名人)’반납이 우선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지난 8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는 옥돔명인을 목표로 삼아 둔 것으로 ▲식품명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 ▲식품명인의 전수자 교육 의무화 ▲식품명인 식품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조사 등을 발의 했다.

그러나 경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해도, 이 씨에 대한 소급적용은 어렵다.

때문에 ‘명인’ 타이틀은 계속 유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오직 이 대표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 직접 ‘명인 타이틀 반납’을 신청을 해야 만 한다.

▲ 옥돔명인이 중국산 옥돔을 가지고 제주산으로 속이면서 '광고'를 벌이고 있다.
# 지금 ‘옥돔 명인’은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공판 중.

지난 17일 오전 10시 30분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최복규 판사)에서는 ‘옥돔명인’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그러나 공판시작 얼마 흐르지 않아 소송대리인은 판사에게 ‘공판연기(4주)’를 신청했다.

이유는 이 씨의 혐의 3가지 중 ‘사기’와 ‘업무방해’혐의 부분이 현재 홈쇼핑 업체측과 협의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만약, 홈쇼핑 업체와 원만하게 협의가 된다면 이 씨의 혐의는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만 적용 받게 되어 그만큼 형량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이 씨에 대한 행방을 취재하던 중 가족들이 ‘탄원서 서명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주시 용담동 모 사우나 시설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탄원서에 서명한 주민이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시설 관계자로부터 약간의 내용은 전해들을 수 있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글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명했는지 모르겠다.”며, “여성 사우나 시설 내부 한켠에 종이 한 장이 있었다.”며, “얼핏 기억이 잘 나질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명한 것 같진 않았다.”는 내용만 알 수 있다.

# ‘3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 보낸 뒤 얻어낸 ‘명인(名人)’

식품명인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하거나 전통식품의 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는 사람이면서, 지방정부가 추천해 정부가 현지조사를 거쳐서 대한민국 ‘명인’으로 지정받게 된다.

지난 1994년 식품명인 지정부터 현재까지 한국에는 총 51명의 식품명인이 있다. 하지만, 이 중 7명이 사망하면서 현 생존자는 44명에 불과하다.

수산분야 부분 명인에서는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에 소재한 어란 명인 ‘김광자(86•여)’ 씨와 이 씨를 포함해 단 2명 뿐이다.

이 씨가 명인으로 지정 받기 까지는 약 30년 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나서야 얻어낸 결과다.

오로지 자신이 직접 하루에 수십 여 마리의 옥돔을 가지고 손질해 나가면서 고유의 맛을 내기 위해 감각적으로 익힌 기술이다.

결국, 이 씨는 지난 2012년 5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기술을 인정받아 ‘식품명인’으로 지정하는 한편, 다양한 혜택까지 제공받았다.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4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명인이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기능전수를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때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어, 제주시 도두동에 소재한 모 가공공장을 설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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