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잠수어업인의 주소득원인 소라의 하반기 집중 채취시기를 맞아 소라 총허용어획량(TAC)을 위반 초과생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단속를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100개 전 어촌계를 대상으로 소라자원의 적정이용 및 소라 TAC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실현을 위하여 이달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 행정시, 6개 지구별수협 합동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총허용어획량(TAC)제도는 1985년도부터 잠수어업인 주소득원이 되는 소라자원의 관리․보호로 지속가능한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입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소라 자원 보호에 큰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합동지도단속에는「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에 따른 규격 미달의 소라 포획․채취 행위,「수산자원관리법」제38조 규정에 따른 배분량을 초과 생산하여 상인과의 사매매 거래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하게 된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지도단속을 통해 불법 어획물 적발시 현장에서 전량 몰수하여 재발방지 및 범법자에 대하여는 엄단 의법 조치하고 병행하여 불법 해당 어촌계 및 어업자에 대하여는 어촌계 각종 보조사업, 잠수복 지원, 어촌계 경영평가시 페널티를 주고, 훈․포장 배재 등 각종 행, 재정적 지원을 배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2013년도 소라 TAC 물량을 1310톤으로 설정하여 6개 수협별로 TAC 할당량을 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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