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절대·상대보전지역에 대한 재정비(안)을 마련하여 8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주민열람 및 의견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절대․상대보전지역재정비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하여 재정비 하도록 하고 있어 그간이 환경변화 여건을 반영하고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는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 4월부터 12월 완료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번 마련한 재정비(안)을 살펴보면 ▶ 절대보전지역은 기존187.8㎢에서 4.3㎢가 증가한 192.1㎢이며, ▶ 상대보전지역은 기존13.3㎢에서 0.2㎢ 가 감소한13.1㎢이다.

그리고 주요변경 내용을 보면, ▶ 절대보전지역은 해안변 빈지(2.4㎢) 문화재보호구역(0.6㎢), 선인장 군락지, 보호식물인 삼백초 자생지 등이 신규지정으로 증가 되었으며, ▶ 상대보전지역은 오름내 경작지․기존 주택지, 하천이 소멸된 지역인 신비의 도로 인근지역(0.005㎢), 등은 절대보전지역에서 상대보전지역으로 완화(0.26㎢)하여 증가한 반면 조천읍 함덕리 자연취락지역은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보전지역에서 해제(0.08㎢) 하게됐다.

특히, 비양도 지역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작지(0.009㎢)로 활용하는 부분을 재정비하여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향후 접수된 의견서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정밀한 검증을 거처 반영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도의회 동의를 받고 고시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번 재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불합리하게 지정된 절대․상대보전지역이 정비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제주만이 아름답고 독특한 미래 환경자원이 보전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피력했다.

한편, 제주도는 절대·상대보전지역에 한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한라산, 하천, 해안변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정하여(최초지정 1994. 6. 2) 보전과 합리적인 토지관리체계 구축․관리해 오고 있다.
 

□ 지역별 주요 변경내용

◦ 제주시 동지역
- 하천 정비된 광령천, 어시천 등의 하천 지적경계 기준으로 절대보전지역을 조정
- 삼양동 등 해안변 경관이 우수한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
- 사라봉 등 오름내 허가 건축물과 경작지는 절대보전지역에서 상대보전지역으로 조정함

◦ 한림읍
- 하천 정비가 완료된 한림천 등의 하천 지적경계 기준으로 절대보전지역을 조정
- 금능리, 협재리 등의 해안도로에서 해안선 까지 경계로 절대보전지역을 조정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금능리 용암동굴지대의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절대보전지역을 조정
- 협재리(비양도) 경작지 상대보전지역으로 조정

◦ 애월읍
- 하천 정비가 완료된 고성천 등의 하천 지적경계 기준으로 절대보전지역을 조정
- 고내리, 신엄리 등의 해안도로에서 해안선까지 경계로 절대보전지역을 조정

◦ 구좌읍
- 김녕리, 세화리 등 해안변 경관이 우수한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
- 평대리, 하도리 등의 해안도로에서 해안선까지 경계로 절대보전지역을 조정

◦ 조천읍
- 신흥리, 함덕리 등의 해안도로에서 해안선까지 경계로 절대보전지역을 조정
- 도시지역(2010.3.8) 정비로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2010.7.8.)된 함덕리 일원 자연취락지구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은 상대보전지역에서 해제

◦ 한경면
- 용수리, 신창리 등의 해안도로에서 해안선까지 경계로 절대보전지역을 조정
- 당산봉 오름내 경작지 절대보전지역에서 상대보전지역으로 조정함
◦ 서귀포시 동지역
- 하천 정비된 도순천 등 지적경계 기준으로 절대보전지역을 조정
- 제2산록도로변 경관우수지역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
- 군산 등 오름내 경작지는 절대보전지역에서 상대보전지역으로 조정
- 천연기념물 제주 천제연 난대림, 한란 자생지 등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절대보전지역을 조정

◦ 대정읍
- 상모리 등 해안변 경관이 우수한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
- 가시오름 등 오름내 경작지는 절대보전지역에서 상대보전지역으로 조정함

◦ 남원읍
- 하천 정비가 완료된 종남천 등의 하천 지적경계 기준으로 절대보전지역을 조정
- 위미리, 남원리 등의 해안도로에서 해안선까지 경계로 절대보전지역을 조정

◦ 성산읍
- 오조리, 고성리 등의 해안도로에서 해안선까지 경계로 절대보전지역을 조정
- 두산봉 등 오름내 경작지는 절대보전지역에서 상대보전지역으로 조정함

◦ 안덕면
- 하천 정비가 완료된 창고천 등의 하천 지적경계 기준으로 절대보전지역을 조정
- 화순리 곶자왈(투수성 지질구조) 경계를 기준으로 상대보전지역을 조정

◦ 표선면
- 하천 정비가 완료된 천미천 등의 하천 지적경계 기준으로 절대보전지역을 조정
- 표선리 등의 해안선 까지 경계로 절대보전지역을 조정
 

[자료]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 변경(안) 총괄

 

1.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안)

◦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안) 총괄 면적은 기정 201.0㎢에서 4.1㎢가 증가한 205.1㎢이며, 절대보전지역은 187.8㎢에서 4.3㎢ 증가한 192.1㎢, 상대보전지역은 13.3㎢에서 0.2㎢ 감소한 13.1㎢로 변경되었음.

(단위 : 천㎡)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전체

합 계

201,033,941

205,166,278

증)4,132,337

절대보전지역

187,770,075

192,050,908

증)4,280,833

상대보전지역

13,263,866

13,115,370

감)148,496

도시

지역

소 계

41,267,317

45,407,086

증)4,139,769

절대보전지역

31,745,260

36,031,307

증)4,286,047

상대보전지역

9,522,057

9,375,779

감)146,278

도시

역외

소 계

159,766,624

159,759,192

감)7,432

절대보전지역

156,024,815

156,019,601

감)5,214

상대보전지역

3,741,809

3,739,591

감)2,218

 

 

2. 향후계획

- ‘13.11. 8 ~ 11.22 : 주민의견 청취 및 의견접수

- ‘13.11.22 ~ 11.30 : 의견제출건 전문가 검증 완료

- ‘13. 12. :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안) 도의회 동의

- ‘14. 1. :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 결정․고시

3. 지역별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안) 총괄

(단위 : 천㎡)

구 분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합 계

기 정

변 경

증․감

기 정

변 경

증․감

기 정

변 경

증․감

총 계

187,770

192,050

증)

4,281

13,264

13,115

감)

149

201,034

205,166

증)

4,132

도시

지역

합 계

31,745

36,031

증)

4,286

9,522

9,376

감)

146

41,267

45,407

증)

4,140

제주시

소 계

12,833

14,912

증)

2,080

2,701

2,537

감)

164

15,533

17,446

증)

1,915

동지역

8,633

9,904

증)

1,271

1,444

1,389

감)

55

10,078

11,293

증)

1,216

한림읍

1,340

1,593

증)

252

538

557

증)

19

1,878

2,149

증)

271

애월읍

646

807

증)

161

29

20

감)

9

675

827

증)

152

구좌읍

835

1,142

증)

307

154

152

감)

2

989

1,294

증)

306

조천읍

470

462

감)

8

421

307

감)

114

891

770

감)

122

한경면

908

1,003

증)

95

115

112

감)

3

1,023

1,115

증)

92

서귀

포시

소 계

18,913

21,120

증)

2,206

6,821

6,839

증)

18

25,734

27,958

증)

2,224

동지역

11,682

12,988

증)

1,306

5,389

5,349

감)

40

17,071

18,338

증)

1,266

대정읍

1,743

2,219

증)

477

552

571

증)

19

2,295

2,791

증)

496

남원읍

567

764

증)

197

18

5

감)

13

585

769

증)

183

성산읍

4,126

4,419

증)

293

160

170

증)

10

4,286

4,589

증)

303

안덕면

244

207

감)

37

669

713

증)

44

913

921

증)

7

표선면

551

522

감)

29

33

30

감)

3

584

552

감)

31

도시

지역외

합 계

156,025

156,020

감)

5

3,742

3,740

감)

2

159,766

159,759

증)

7

도서

지역

소 계

2,369

2,688

증)

319

3,742

3,740

감)

2

6,110

6,427

증)

317

추자도

2,150

2,181

증)

32

3,742

3,740

감)

2

5,891

5,921

증)

30

마라도

125

357

증)

232

-

-

 

-

125

357

증)

232

지귀도

94

150

증)

56

-

-

 

-

94

150

증)

56

한라산

국립공원

153,656

153,332

감)

324

-

-

 

-

153,656

153,332

감)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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