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 '제식구 감싸기', 사건 무마 안달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는 27일 지난 3월 31일 폭로했던 '서귀포의료원 여성노동자 성추행 사건'과 관련, 성명을 내고 "서귀포의료원 경영진이 해당 가해자인 남성 중간간부에 대해 '감봉'이라는 경징계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료연대제주지부는 "지난 3월 31일 도민사회에 알려지면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서귀포의료원 여성노동자 성추행사건과 관련하여, 해당가해자는 지난 6월 5일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민·형사상 합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즉 '상위직 남성 간부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하위직 여성노동자에게 신체접촉을 통한 성희롱'을 범한 비위사실을 명백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제주지부는 "직장내 성희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보통사람들의 법 감정에 비춰 보든, 아니면 유사한 경우에 대한 법원의 징계 정당성 판단사례에 비춰 보든 '해고'에 준한 중징계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런데 서귀포의료원 경영진 인사위원 5명은 해당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서 모두 '감봉'의 의견만을 고수하고 있어, 서귀포 의료원 전체 노동자들의 공분을

 


또한 "가해자는 성추행을 범하고도 1년이 넘도록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피해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 약자인 여성노동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일으킨 '직장내 성희롱'은 한 여성의 인격을 송수리째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의료연대제주지부는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타 사업장에서도 모두 해고에 준하는 중징계에 처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 현 서귀포의료원 경영진 인사위원들이 '1일분 임금의 반액'을 감하는 '감봉'처분으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작태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확언했다.


 


의료연대제주지부는 "응당 중징계로 다스려야 할 비위사실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로 무마하려 한다면 , 이 역시 인사권의 중대한 남용이며, 서귀포의료원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전 도민사회가 수긍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 모든 사태를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는 감독기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가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뜻이냐"며 "서귀포의료원과 제주특별자치도는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의 중징계만이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신속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가해자 송모주임은 2006년 10월경 피해자를 '성추행', 2007년 10월경 또 다른 피해자에게 '폭언'을 퍼부어, 문제가 되면서 1년동안 숨겨졌던 '성희롱'사건이 세간에 알려졌다.


 


의료연대제주지부 관계자는 기자의 사실확인 전화를 통해 "2008년 6월 5일 피해자, 가해자, 병원관계자가 동석한 가운데 '성추행'사건이 진실이었음이 확인됐으나, 병원측은 송모주임을 직위해제시키지도 않고, 사건을 축소,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병원내 '성희롱 방지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병원측을 옹호하는데 급급하다"고 거듭 비난했다.


 


결국, 서귀포의료원 노동자 평균 하루 임금이 '7만 4천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경징계로 송모주임에게 감봉처리된 금액은 단돈 '3만 7천원'이 되는 셈이다. 


 


<고병택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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