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제주본부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노동부는 공공의료 노사자율교섭을 인정하고 단체협약 시정권고를 즉각 취하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노총에 따르면 “시정권고의 내용이 단체협약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효력유지’ 조항부분인데, 악질 사용자보다 더 사용자다운 요구이고 탁상행정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동부는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조항이 조합원의 조합활동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며 타임오프제와는 별개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제도 취지를 몰각하고 있다고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노총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인 ‘효력유지’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너무나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며,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유지하기 위해 단체협약 체결 이상의 노력을 들여야 하며 많은 사용자들이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 성실이행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고, 실제 수많은 노조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노총은 “의료연대제주지부 서귀포의료원의 단체협약은 전임자가 아닌 조합원의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어느 일방이 단체협약을 해지하지 않겠다며 노사 상호간에 문서로 약속한 것이다.”며,

“정부와 노동부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존중하고 이러한 문서약속이 잘 지켜지도록 해야 하는 자신들의 책무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노총은 “정부와 노동부가 노사간의 자율교섭을 통해 체결된 단체협약에 개입해 노동기본권을 뒤흔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제2의 사용자로 간주할 수 밖에 없으며 제주지역 전 조합원과의 전면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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