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금지조항의 강화, 재선거 규정 강화 등의 내용 담아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규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가 오는 28일 오후 3시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중강당에서 열린다.


 


제주대 교수회(회장 강민수)는 제주대학교 임용후보자선출규정 개정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규정’ 중 대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하던 것을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안을 내놓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개정안에는 선거운동 금지조항의 강화, 재선거 규정 강화 등이 포함 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직원의 선거권 부여비율을 현행과 같이 선거차수별 전임교원 유효투표수 대비 1차 10%, 2차 7%, 3차 3%로 한다는 안도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강재남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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