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은 1962. 1. 20일 제정되어 수십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부 시민들은 건축법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여 안일한 생각으로 불법적인 건축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담당자로서 실로 안타까울 수 밖에
여기서 몇가지 기본적인 건축행위에 관한 사항을 알리려 한다.

먼저 기본적으로 건축행위계획이 있다면 현행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반드시 사전에 받아야 한다.
물론 2006. 5. 8일 이전에는 200㎡미만이고 2층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 외 지역으로 분류되어 건축법 적용을 제외되는 지역이었다.

두 번째로 건축허가를 받을려면 건축법 하나만 검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법령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예로써 서귀포시 동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지목이 과수원이고 지방도에 접하는 토지 500㎡에 단독주택 100㎡를 건축허가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축계획심의를 받아야 하며, 건축신고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단독정화조설치신고서, 배수설비설치신고서, 도로연결허가신청서,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를 일괄 제출하면 건축담당자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합한 경우 건축허가서나
그리고 계속해서 각 개별법상에서 구비서류의 간소화라든가 민원인에 대한 법적규제를 완화시키고 법 자체도 민원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나 표현들이 바뀌고 있다.

세 번째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돈이 얼마나 드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건축법 쪽만 볼때는 건축허가에 따라 비용이 드는 부분은 건축허가에 따른 면허세와 대상이 될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 정도이다.
그러나 만약 위 예로 든 단독주택 건축허가에 따른 비용을 계산하자면 건축신고에 따른 면허세 1만원, 국민주택채권 13만원,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면허세 1만원, 지역개발공채 1백50만원,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면허세 1만원, 농지보전부담금(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을 납부하여야 한다. 지역개발공채와 국민주택채권은 되 팔수도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될지도 모르나 농지보전부담금은 만약 개별공시지

이와같이 건축행위의 절차적인면과 비용적인 면에 있어 간략히 설명을 하였는데 이 글을 보고 시민들의 건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알고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면서 건실한 건축문화를 이뤄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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