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총장 후보등록 시 문제와 직원 참여 비율 확대 등 논란 첨예하게 대립돼


 


‘제주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 개정 공청회가 제주대학교 교수회(회장 강민수) 주최로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8일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중강당에서 진행됐다.


 


총장후보자선출규정과 관련한 개정에 앞서 개정 제안과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이번 공청회는 “앞으로 전국 대학가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고 있으며, 앞으로 4~5년이 힘들어질 전망”이라며, “이에 10월말까지는 제주시선관위원회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타 대학교 사례 등 자료를 수집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강민수 교수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경과보고와 제안 설명, 의견수렴 내용 발표,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제주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 개정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에 대해 특별위원회 소위원장 이선주 교수는 “총장선거를 제주시선거관리위에 위탁하게 됨과 현직 총장이 후보자로 나올 때 사항이 없어 개정이 필요성을 느껴 개정하게 됐다”며, “이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초안을 구성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추천위원장과 현 총장 후보 등록시  


  그리고 구성원 간 형평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개정 제안 내용에 대해 이선주 교수는 “우선적으로 추천위원장을 누가 할것이냐 부터 언급됐다”며, “이에 지금껏 교수회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교수회장을 교수회장을 추천위원장으로 정했다

 


더불어 “현임 총장이 피선거권자로 나올 경우 어떻게 보완하고 제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외에 선거운동과 시스템 형평성에 대해 논의, 총장을 비롯한 보직 교수들이 후보자로 등록시 직무정지 필요성, 기간 그리고 보완 여부에 대한 논의, 위탁선거 규칙이 공포됨에 따른 선거운동의 제한과 선거운동에 대한 확대 새석과 허가에 대한 논의, 불법선거 시 처리 문제, 현임 총장 후보 등록시 선거 중립 문제, 교직원과 관련한 선거 투표 비율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초안을 마련했다고밝혔다.


 


 


 



*교수회장 당연직은 바람직 하지 않으며,  직원 참여 비율을 높여야 



 


의견 수렴 내용에 대해 김희필 교수는 “공지 후 25일까지 의견수렴한 결과 2개 단체, 개인적으로 5명이 의견을 제출했다”며, “선거권과 관련한 자격, 선거권 부여 비율, 총장 직무정치 기간, 교직원의 선

 


그 각각에 따른 조항별 의견으로는 첫째, 제2조 2항 추천위원회 여성 비율에 관한 것으로 여성위원 비율을 100분의 20 일정한 비율로 정할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제2조 5항 내용에서 교수회장은 당연직 위원에서 배제되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교수회자은 추천위 위원과 이미 동등한 위치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란 의견이 제시됐으며, 제3조 1항 교수회장의 위원장 겸임에 관해 추천위 위원장은 교수회장이 겸임하지 말아야 하며, 위원 중 호선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게다가 제6조 1항 선거권 갖는 대상에 대해 본교 재직자 중 총장을 포함해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직원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권을 갖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가장 논란이 많았던 제6조 2항 직원의 선거권 부여에 있어서 타 대학의 반영 추세를 감안해 회차수에 관계없이 최소 20%는 반영되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 외에 체7조3항 총장의 직무정지 기간에 관한 근거적 법률 전무함과 제17조 2항 선거운동 허용 범위에서 선거운동제한으로 인해 선거운동 시 타후보자보다 현직 총장이 인지도에서 유리하며, 본인을 홍보할 기회가 적다는 의견이 피력됐다.


 


마지막으로 제18조 1항 불법행위 대한 제제안에 대해 부정선거 운동에 대한 제재를 분명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위원 의결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비중이 큰 사안을 명시 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됐다.


 


이 처럼 ‘제주대학교 총장임용 후보자 선출규정’개정안은 현직 총장의 후부등록시 직무정지 여부 및 기간, 선거운동 제한, 교수회장의 겸임 그리고 직원의 참여 비율이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제주대학교 모교수는 “현재 규정 개정안이 현직 총장이 후보 등록을 해 선거에 나올 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말하며, 교직원 참여 비율과 관련해 “교수와 직원 간 참여권 비율의 차이는 학내 구성원 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강재남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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