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총장임용 관련 공청회에서 제기돼

'제주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개정안에 대해 제주대 고충석 총장이 후보자로 나오기 위해 만든 것 같다는 의견이 제기 됐다.


 


제주대학교 교수회(회장 강민수) 주최로 28일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중강당에서 진행된 ‘제주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 개정 공청회 질의응답 및 토론에서  법학부 김현수 교수는 제7조에 언급돼있는 30일 전 총장 직무정지에 대해 “선거 기본은 공직선거법에 맞춰야 한다”며 “예비 후보자 등록시 사직을 해야하는 것인데 현 개정안을 봤을 때 현 총장을 나올 것을 기초로해서

 


또한 “교수회장이 당연직이 된다는 것은 공공 법과 관련해 들어본적 없다”며, “교수회장도 총장 입후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직원의 비율 기준이 무엇인지 모른겠다”며 “동의가 이뤄져 있다면 상관 없으나 논란의 근거가 될 소지가 있어 형평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논의를 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견은 제주대학교 총장선거와 관련해 여타 교수들과 고충석 총장이 이미 암암리에 후보자로 거론되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부분 현직 총장 직무정지, 교수회장 겸직 문제, 직원 참여 비율 확대 문제 등이 의견 또는 질의로 개진됐다  


 


우선 첫 질문자로 나선 고봉수 교수는 교수회장과 추진위원장 겸직 문제와 총장 직무정지에 관해 “제2조 7항에 나열된 자들과 교수회장은 동등한 권한을 갖음에도 불구하고 당연직으로 규정하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교수회장이 위원장이 될 경우 총장후보자들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로비를 하는 등의 부정선거를 막을 수 없는 사안이 된다”고 말해 교수회장의 당연직 배제를 요구했다.


 


그와 함께 총장 직무정지와 관련해 “직무정지 기간이 30일인 것은 추천위원이 210일 이전에 구성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180일이란 기간적 여유가 있어 권력을 바탕으로한 부정선거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는 독소조항으로써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견은 오덕철 교수에 의해 제기되기도 했다.


 


 




산학협력단 서영진 연구진흥 담당은 수정안 제6조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며, “우리대학교 직원의 선거 참여 비율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치러진 대학총장 선거에서 대부분 직원 참여 비율이 10%이상”이라 말해 제6조 조항에 대한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견은 영어교육과 강상덕 교수 외 다수에 의해 언급됐다.


 




이와 함께 대학노조 김태성 위원장과 공무원직장협의회 김문교 회장은 “교수와 같은 1인 1표를 해야한다”며 민주적 방식에 의한 총장 선출과 교수회, 대학노조 그리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단합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유일하게 재학생을 대표한 강동호 총학생회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학생 참여를 요구하려 했으나 직원 참여 비율도 1인 1표가 안되는 상황에서 참여하기에 부족하지 않나 생각된다”며, “총장 선거에서 학생을 위한 공약을 내주셨으면 한다”는 의견을 말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 앞서 특별위원회 고경표 교수는 “이번 개정안에 있어 여성위원의 비율은 상위법에 준하고 있으며, 교수회장 등의 겸직 문제는 상위법에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 밝히며, “진행 편의상 위원장은 겸임해 놓은 상황으로 직원 선거 참여 비율은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직 총장의 후보 등록 시 따로 정해진 것이 없기에 우선 30일로 정해 놓았다”고 질의를 받기 전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강재남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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