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던 중국어선 2척이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제한조건 위반’혐의로 중국 요장어25005호(183t)와 요장어25006호(183t) 등 2척을 나포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3시 30분경 서귀포시 차귀도 북서방 약 81km해상에서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선내에 승선원명부를 비치하고, 선원의 신분을 특정하기 위한 선원수첩 및 신분증명서 등을 소지해야 하지만 이를 소지하지 않았다.

또한, 중국어선은 선원의 신분을 특정 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신분증번호, 직책, 주소 등)을 승선원명부에 적어 신분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지만,

이를 누락하고 지난 3일 오전 8시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해 14일 까지 총 25회에 걸쳐 조업하며 삼치 등 어획물 약 17900kg를 불법포획 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제한조건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담보금 4천만원을(1척당 2천만원) 납부 한 후 현장에서 석방됐다.

▲ 사진제공 : 서귀포해양경찰서

서귀포해경관계자는 “최근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비활동을 강화하여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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