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제주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25분 경 전남 가거도 남서쪽 102km인 우리 EEZ 내측 9km 해상에서 무허가 범장망어선 절대어 02392(300톤급, 철선, 승선원 14명)호를 ‘무허가 불법조업(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목포항으로 압송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나포된 절대어 02392호는 지난 17일 중국 절강성 주산시에서 출항해 지난 20일 오후 5시부터 대한민국 EEZ 수역에 몰래 들어와 갈치, 조기, 게 등 약 150kg 상당의 어획물을 허가없이 불법포획하다 제주해경 1505함에 나포됐다.

이번 불법 중국어선 검거로 올해에만 총 26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거됐다.

한편 제주해경에서는 경비함정 서·남해 증강배치 계획과 관련하여 대형경비함정을 목포관할 해역까지 지원하고 있다.

*중국 범장망 :  어망의 한 가지. 조류가 빠른 곳에 그물을 닻으로 고정해놓고 물고기가 들어오게 하는 조업방식. 우리나라의 안강망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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