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200만평) 매입에 700억원 예산 소요될것으로 예상

제주도는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파괴되고 있는 곳자왈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 사유 곶자왈의 10%인 6.6㎢(200만평)를 민.관 공동으로 매입하는 '곳자왈 한평사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내년 3월부터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근거, 내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100만 도민들이 참여하는 '제주 내셔널트러스트 사업'으로 이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 운동을 관이 아닌 민간 주도로 추진하기 이해 이달중 도의회 언론 기업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곶자왈 한평 사기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 도민들의 공감대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내년 3월 '제주 내셔널리스트사업법인'을 조직한 뒤 곶자왈 매입과 함께 매입된 곶자왈 지역에 생태체험교육센터를 건립하는 한편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특히 이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곶자왈 보전을 위한 도민참여 조례'를 제정, 민.관.기업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하는 것을 비롯해 곶자왈 보전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6.6㎢의 사유 곶자왈을 매입하는데 7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도민운동을 통해 모금된 민간자본 35억원과 도비보조 35억원 등 70억원씩 조성, 곶자왈을 사들이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어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비로 국비를 확보, 생태체험교육센터 건립과 함께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이곳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도민들에게 환원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의 허파'라고 불리는 제주의 곶자왈은 제주 전체면적의 6%인 110㎢에 이르고 있는데 이 가운데 60%인 66㎢가 사유지이고 나머지 40% 44㎢가 국.공유지다.

오문호 제주도환경국장은 이와 관련, "곶자왈 한평사기 운동은 도민이 주체가 돼 제주고유의 자산인 곶자왈을 지속가능한 생태자원으로 보전.이용하기 위해 추진되는 범도민 운동"이라며 "이 사업에 본 궤도에 오를 경우 도민통합을 이루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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