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국내 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국내 어선 쌍끌이 저인망 A(135t, 부산, 승선원 11명, 주선)호 와, B(135t, 부산, 승선원 12명, 종선)호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두 어선은 지난 26일 오후 10시경 제주시 애월항 북쪽 22km 해상에서 기상악화를 틈타 불법조업을 벌였다.

또한, 이 지역은 조업이 금지된 곳이다.

▲ 사진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올해 제주 인근해역에서 불법조업하다 적발된 선박은 모두 34척으로 지난해 18척에 비해 47%나 상승했다.

이와 관련 해양경찰 관계자는 “저인망 어선들이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이용 조업금지구역 내로 들어오는 만큼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어업자원 보호와 연안에서 조업하는 소형어선의 선량한 어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는 등 어민생계 침해사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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