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EEZ어업법위반’혐의로 중국어선 노영어51689호(218톤, 석도선적, 쌍타망, 주선, 승선원 16명)를 나포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방 약 84km해상(EEZ 내측 약 46km) 에서 중국어선 노영어51689호는 종선 노영어51690호와 지난 10월 29일 중국 대련시 석도항에서 출항했다.

이후 노영어51689호는 11월 2일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들어와 조업하던 중 11월 7일 종선 노영어51690호에서 양망한 삼치 500kg, 기타어종 100kg 등 총 600kg을 주선인 노영어 51689호의 조업일지에 기재하면서 삼치 200kg, 기타어종 100kg 등 300kg만 어획한 것으로 축소 기재한 혐의다.

▲ 사진제공 : 서귀포해양경찰서

한편 노영어51689호는 나포된 현장에서 조사를 받고 담보금을 납부하게 되면 석방조치될 예정이다.

서귀포해경관계자는 “중국 타망어선 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비 활동을 강화하여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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