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갱이와 장업 등 약 8000kg을 싹쓸이....

제주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던 중국어선 2척이 서귀포해경에 나포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EEZ어업법 위반’혐의로 중국어선 요단어26601호(237t, 단동선적, 쌍타망, 주선, 승선원 15명)와 요단어26602호(237t, 단동선적, 쌍타망, 종선, 승선원 15명)를 나포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 2척은 선원수첩과 신분증명서, 어창용적도 등을 소지 하지 않았고, 지난 11월 19일부터 28일까지 전갱이와 잡어 등 약 8000kg 등을 잡은 혐의다.

서귀포해경관계자는 “중국 타망어선 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비 활동을 강화하여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 : 서귀포해양경찰서

한편, 서귀포해경은 지난 달 31일에도 어획물 축소 기재한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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