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하라” vs “사과할게 아니다” 설왕설래

▲ 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정식 위원장, 강경식 의원, 김태석 의원, 이석문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 66억9700만원의 미납으로 도지사 약속 불이행을 들며 문제 제기됐다.

5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정식)의 제주특별자치도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강경찬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경비에 제주도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해야한다.

하지만 도는 2001년 개교한 한라초와 한라중, 백록초를 포함 66억97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개교 예정인 삼화1초와 삼화중의 학교용지부담금까지 합치면 142억6500만원이다.

도는 부담금이 커지자 도는 금년부터 매해 22억32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나 2014년도 예산안에는 이와 같은 금액이 편성되지 않았다.

또한 삼화1초와 삼화중의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이 45억4094만원을 편성한데 반해 35억791만원을 반영시켰다.

이에 강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 도지사가 교육감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사과해야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삼화1초와 삼화중의 부담금을 우선 지급하고 기존 미납금은 이후에 주기로 했으니 사과할 일은 아니다”라고 반색했다.

강 의원은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를 생각하라. 한라초의 경우 2001년 개교했다”고 질타했으나 박 국장 또한 뜻을 굽히지 않고 서로의 주장을 강력히 내비쳤다.

강 의원과 박 국장의 언성이 점점 높아지며 설전이 계속되자 고정식 위원장이 제지에 나섰으나 “강 의원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 화가 되어 "박 국장의 태도를 지적해야하는 것이 아니냐? 서운하다", "그런 뜻이 아니다" 등 여러말이 오가며 의원 간의 다툼으로 번졌다.

이에 이석문 의원은 “한라초의 경우 이자 부담금 문제가 수년간 누적돼있어 하지 못했던 것을 미리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안 될 경우 양해를 구했어야 할 문제”라며 박 국장을 타일렀(?)다.

김태석 의원 또한 “당당한 것은 좋지만 지나치면 오만함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박 국장의 태도를 지적하며, “기관과 기관으로서 맺은 약속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 설명했다.

박 국장은 “따지고 묻지 않았으면 전·후 설명을 통해 풀어나갔을 일”이라 뒤늦게 사과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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