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3척이 제주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다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EEZ법 위반’혐의로 중국 대련 선적 요0082 등 3척을 나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어선들은 요0082호 등 2척은 지난 11월 19일 중국 대련항에서 요0083호와 선단선을 편성 조업차 출항해 같으달 21일부터 대한민국 EEZ내에서 조업을 벌였지만,

오징어 삼치 등 잡어 총 4만500kg 상당을 잡았지만 이를 조업일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8일 오후 2시 22분경에 전남 가거도 남서쪽 61km인 우리 EEZ 내측 42km 해상에서 중국 영구 선적 유망 어선 요0030호(강선, 46톤, 승선원 12명)도 지난 2일 중국 강소성 황사항에서 조업차 출항해 조기 등 약 1000kg 상당을 어획했지만 조업일지에 400kg 상당이라고 허위 작성했다.

올해 제주해경에서 중국어선 나포한 척수는 총 38척으로 지난해 29척보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