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업체에 12월까지 자진 철거 요청


제주시는 근절되지 않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8월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대리운전, 대부 등 업체에서 불법 현수막과 명함 및 스티커 등을 불법적으로 부착 및 뿌려 시민들의 요청으로 이뤄지게 됐다.


 


이에 제주시는 344개소 업체에 대해 불법광고물 단속 안내와 근절에 협력해 줄 것을 협조요청하는 한편 일정기간 모니터링 후 적발되는 불법광고업체 및 광고주에 대해 형사고발 및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 광고물에 대해 자진 신고할 것을 요청해 8월 31일 현재 1천758건을 양성화 했으며 이 기간동안 신고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 자진 철거 요청과 미철거 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강재남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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