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여성 성폭행사건과 관련해 제주검찰은 추가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이 모(38)씨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같은 건물에 주거하고 있는 지적장애인 여성들을 수년동안 성추행 및 성폭행을 일삼아온 혐의다.

▲ 제주지방검찰청

앞서, 지난 9월 11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강체 추행’혐의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 A(53)씨 등 4명을 구속하고, B(38) 씨 등 2명에게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2년 3월부터 검거 직전까지 같은 건물에 주거하고 있는 지적장애인 여성 7명을 지난 수년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지적장애인 여성 1명을 집으로 끌어 들인 뒤 함께 몹쓸 짓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