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하루방의 쓴소리/단소리]

최근 제주시농협이 제주시 농협 일도점 하나로마트 내 제과점 입점과 관련하여 제주시지역 내 소상공인들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논란은 기존 소상공인을 배제하고 마트 내 제과점 위치에 대기업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트가 입점할 예정인 가운데, 기존 제과점과의 갈등과 더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농협 이념과 달리 대기업 프렌차이즈인 파리바게트를 입점 시키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점차 확산되어 가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골목상권살리기 소비자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회(문성규 상임대표), (사)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 위생단체연합회 회원 일동은 12일 오전 10시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바게트 입점 시 전국 하나로마트와 파리바게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하나로마트 일도점 내 있었던 전 제과점과의 법적인 절차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입점계약을 서두르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지난 12월3일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제주도지회 상임대표 및 공동대표, 대한제과협회 제주도지회장, 파리바게트 점주 등이 제주시 농협 조합장에게 입점철회를 요구할 때 ‘이미 계약이 된 상태이다’라고 말하고는 12월9일 면담 시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태이며 계약을 하더라도 직영을 할 예정이라는 등 말 바꾸기를 하는 의도를 밝혀야 한다”며 제주시 농협을 향한 압박을 이어나갔다.

이러는 가운데 제주시 농협이 이러한 비판여론이 직면한 상황임에도 반박할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석상에서는 밝히지 않으면서 수면 아래에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모 언론사를 통해 밝혀졌다.

해당 언론사에 따르면 하나로마트 일도점에서 ‘케익뱅크’라는 상호로 12여년 이상 제과점을 운영하던 A(60)씨가 하나로마트와의 계약 만료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는데, 재계약 통보를 거부하면서 이번 문제의 발단이 시작됐다.

제주시농협에 따르면 A씨는 하나로마트 개장 직후인 1999년 4월9일 첫 계약 체결 후 1년 단위로 재계약해 2012년 3월31일까지 12년 동안 제과점을 운영했으며, 매출도 월 8000만원~1억 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판매율과 위치에 있는 제과점이 갑작스럽게 주인이 바뀌게 된 결정적 요인은 바로 해당 케익 대표의 A씨의 도벽 때문이라고 해당 언론사는 설명했다.

제주시농협에 따르면 A씨는 하나로마트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계산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제과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직원과 하나로마트 매장 내 CCTV에 잡혀 들통나게 됐다. 하나로마트는 이 일이 발생한 후 A씨를 불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하나로마트는 A씨의 이 같은 불미스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 도덕적 결함을 가진 A씨에게 더 이상 제과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내부 결정해 A씨에게 제과점을 계약 만료일 다음날인 2013년 4월1일부터 비워 줄 것을 통보지만, A씨는 이에 반발하여 제과점 명도를 하지 않은 채 버텼다.

제주시농협도 A씨와 더 이상 말로 해결되지 않자 제과점을 명도하지 않은 A씨를 건물명도 등의 사건명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제주시 농협의 손을 들어줬다.

# 제주시농협, 언론에서 밝힌 A씨 도벽 난 모르는 일?...그럼 유령이 인터뷰 했나!!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에 입점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과 관련해 온갖 비난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기존 영업을 해 해 왔던 A씨가 심각한 도벽이 있었다는 사실을 왜 숨기는 것일까?

이런 내용은 하나로마트 일도점장을 비롯해 마트 관계자들에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A씨가 심각한 도벽이 있다는)언론부분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우리 마트는 이러한 상황 모른다”며 “아마 본점에서 이러한 사실을 말하였는지는 모르나, 여기서는 이러한 상황이 있는지 전혀 모른다”며 질문에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마트 내에서 거의 생활하는 이들이, 어느 누구보다 마트 내 상황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이들이 언론에서 밝힌 A씨의 심각한 도벽 상황을 모른다며 인터뷰를 거절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렇게 집중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제주시 농협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 한 언론사에게만 조용히 제보해 알려준 것일까?

특히, 제주시 농협 관계자는 “A씨 같은 선례가 나타날 수가 있어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 입찰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제주지역 내 모든 소상공인들이 도벽 문제가 있다고 농협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일까?

그리고 농협관계자는 “전국 다른 하나로마트에도 대기업 업체가 입점한 사례가 더러 있다”며 초등학생이 부모에게 남 탓을 하는 우스운 모습도 보였다.

특히, 제주시농협 양용창 조합장은 해당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문제는 대기업과 골목상권 중 누가 입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전제 한 후 “이번 문제는 양심적인 문제에 근거한 것”이라며 “도덕적 결함을 가진 A씨에게 더 이상 제과점 입점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농협이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理想)”이라고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떠한 변화도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양 조합장은 “이번 사태를 기회로 제과점의 식품 위생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호도에 부응하는 하나로마트로 거듭 태어날 것”이라며 덧붙였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주지역 내 소상공인들, 특히 제과점들이 식품위생 안전성과 소비자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조합장 개인적 판단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농협 분위기인지 이애 대해 격하게 묻고 싶다.

특히, 양 조합장이 밝힌 ‘농협이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理想)’이 소상공인들을 내몰고 이익만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뜻이라면 필자는 오늘부터 하나로마트 불매 운동에 적극 동참하려 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