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은 18일 스포츠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스포츠중재위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은 "일본,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뉴질랜드 등 많은 나라에서 스포츠중재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스포츠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스포츠 중재기구가 없어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스포츠 분쟁을 스포츠계가 자율적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중재를 위해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를 설립토록 하고 있다.

문 의원은 "편파판정 뿐만 아니라 체육계 보이지 않는 곳들에서 인권유린과 성폭력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종합순위 세계 5위를 하는 등 스포츠 강국임이 확인됐고,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스포츠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어 그 위상에 걸맞는 스포츠 중재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스포츠중재제도와 스포츠법을 잘 모르고 있어 여러차례 부당하고 억울하게 금메달을 놓쳤다"며 "이번 기회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와 함께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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