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장에게 공개답변 요구

강정인권위원회가 강정마을 앞바다(해군기지 공사해역)에 지정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 대해 지정해제를 촉구하며 서귀포해양경찰서장에 대한 공개답변을 요구했다.

지난해 4월 서귀포해양경찰서는 강정마을 앞바다의 해군기지 공사해역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고 이를 어길 시 수상레저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정인권위원회는 26일 공개질의를 통해 "송강호 박사는 2회에 걸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인 해군기지 해상공사장 오탁수방지막 내측에서 카약을 타고 운항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송강호 박사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제기 및 즉시항고를 했고 제주지방법원은 과태료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법원의 위와 같은 결정은 서귀포경찰서장의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지정이 해상불법공사 감시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공권력 남용임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특히 우리는 법원이 송강호 박사가 카약을 타고 해군기지 공사해역으로 진입한 이유가 환경오염 실태를 감시 및 채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한 점을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경은 지난 7월 1일 카약을 타고 해군기지 공사해역으로 진입해 불법공사현장을 채증했던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를 업무방해죄로 체포ㆍ연행했다. 송강호 박사가 그 전 2회에 걸친 과태료 부과에도 굴하지 않고 불법공사감시활동을 펼치자 해경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체포ㆍ연행까지 감행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해경의 체포ㆍ연행은 불법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해경은 해군 측의 불법공사를 비호하기 위해 환경오염 실태를 감시 채증한 시민을 체포ㆍ연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귀포해양경찰서장에게 다음의 두 가지를 공개 요구했다.

강정인권위원회는 "해군기지 해상공사구역의 편법적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을 공식사과하고 즉시 지정해제하라.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의 불법체포ㆍ연행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즉각 취하라"며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우리의 공개요구에 대해 2014년 1월 6일까지 공개적으로 답변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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