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던 쌀끌이 저인망 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2시경 제주시 차귀도 북서쪽 50km 해상에서 부산선적 139t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 H1호와 H2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H1호와 H2호는 불법조업을 벌이던 중 외국인 선원 고 모(35․남)씨가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됐다.

이에 해경에서는 사고 현장으로 헬기를 급파시켜 선원 고 씨를 구조해 냈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던 중,

H1호와 H2호가 쌍끌이 저인망의 조업금지 구역에서 조업하다가 조기 약 1000kg을 불법포획한 것이 들통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병원으로 이송된 외국인 선원 고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쌍끌이 저인망 어선 H1호와 H2호에 대해서는 입건하여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제주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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