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합동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이번 특별단속에는 대형할인마트, 유통업체 등에서 선물세트로 판매되는 참조기(굴비), 옥돔, 은갈치, 건한치, 자반고등어 등 가공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미이행과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는 물론 중국산 수산물의 제주산으로 둔갑, 위장판매하는 행위 등을 수검 제주지원 및 해경, 자치경찰대 등과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올해 24회에 걸쳐 관내시장, 가공업체, 활어점 등 325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원산지미표시 위반 43개업체(활어 32건, 가공품 11건)를 적발해 3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조치 등 행정처분했다.
한편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수산물품질관리법 제53조 및 제56조)에 따라 허위표시 판매행위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