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합동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제주시는 연말을 맞아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2일부터 28일까지 관내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연말합동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대형할인마트, 유통업체 등에서 선물세트로 판매되는 참조기(굴비), 옥돔, 은갈치, 건한치, 자반고등어 등 가공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미이행과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는 물론 중국산 수산물의 제주산으로 둔갑, 위장판매하는 행위 등을 수검 제주지원 및 해경, 자치경찰대 등과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올해 24회에 걸쳐 관내시장, 가공업체, 활어점 등 325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원산지미표시 위반 43개업체(활어 32건, 가공품 11건)를 적발해 3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조치 등 행정처분했다.

한편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수산물품질관리법 제53조 및 제56조)에 따라 허위표시 판매행위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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