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직항노선 통해 무사증으로 제주 입국 '덜미'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지난 11월 16일 중국에서 제주 직항노선을 통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했다.

이후 알선책으로부터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전달 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잠복중인 해양경찰관으로부터 덜미를 잡혀 A씨 등 알선책 7명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중국인 A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알선책인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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