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사 10차 공판, 제주도 간부 공무원 박모 국장 증인 심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도지사 등에 대한 10차 공판이 13일 오후 1시에 속개되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제주도 간부 공무원인 박모 국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모 국장은 검찰 압수 문건인 '지역.직능별.특별관리 책임자 조직현황'에서 안덕면과 관광업계 책임 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변호인단은 박모 국장을 상대로 한 증인 심문에서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따른 주민투표 당시는 도지사와 시장, 군수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투표가 끝난 이후에도 이들의 갈등이 더욱 악화되어 있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난 7월 실시된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는 김 지사가 비청치적 판단에서 추진한 것" 이라며 "지사직을 유지한 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로 많은 정적을 만들고 지난 2월 한나라당을 탈당, 지사직을 사퇴하고 출마했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단은 "박모 국장이 안덕면 출신인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이라며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으로 재직. 검찰 압수문건에 기재된 김모 도관광협회부회장은 업무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는 사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 김 지사가 이러한 갈등속에서 앞으로 재선이 어려울지라도 모른다는 여론속에 공무원들을 선거에 이용하려 했다면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물음에 박모 국장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검찰은 "4월말부터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 수사가 진행되어 지사직을 사퇴하고 출마한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지사가 현직에 남아있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공무원들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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